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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WSYNC B2275H ZERO 프리싱크 HDR 전파법 행정처분에 관한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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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비트엠
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3-04-24 23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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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가 판매한 NEWSYNC B2275H ZERO 프리싱크 HDR 모델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(전량수거 및 보완)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. 

그 결과 제품의 전량수거 및 보완을 했음을 안내드립니다. 


조치내용: 

1. 2023. 04.11 재인증 완료

     신호케이블(HDMI) 차폐[실드] 몰딩 된 제품 사용하니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안으로 기준치 달성완료


2. 유통재고 제품 회수조치 완료 


3. 소비자판매 제품에 대해 판매점 및 홈페이지 공지 조치사항 안내

     (회수제품 순차적으로 조치)

     *현재 NEWSYNC B2275H ZERO 프리싱크 HDR를 사용중이신 고객님들은 제품을 고객센터로 입고시켜주시면 문제점 보강해서 출고해드립니다. (배송비 당사 부담)


4. 자사재고 387EA 전제품 케이블 교체완료



*문의: 비트엠 윤양선팀장 / 02-3272-1478~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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